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어쩐 일인지 같은 재단 소속 요양원으로 환자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입소자들을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요양원은 운영 재단이 같은 B 요양원으로 입소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옮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A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정지 처분을 미뤘고, 재심사 기간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소자들을 B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 요양원은 입소자 이동이 끝나자 돌연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보호자들은 '동일 운영자 회피 규정'을 피하려고 요양원 측이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소자 보호자 : 당연히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똑같은 기관으로 옮기는 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양원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조사가 진행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요양원을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소자들이 옮겨 간 B 요양원에서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최근 입소자 학대 사건이 확인돼 지자체로부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측이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동안 업무정지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한 재가요양시설이 업무정지를 당하자 지인 명의로 다른 요양시설을 내 입소자를 옮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독 책임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나뉜 현실을 지적합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 불법적, 내지...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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